본문 바로가기
데이터복구사례/하드드라이브

외장하드 인식불가 복구 - 타복구업체 불가건처리

by CBL 2016. 9. 27.

외장하드 인식불가 복구 - 타복구업체 불가건처리

 

 

 

제주도에서 긴급하게 늦은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요점은 건설사인데 백업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WD 외장하드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복구를 잘 한다는 곳에

맡겼으나 결국 복구불가 판정을 받았고...

꼭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이쪽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입고내역

 

입고: 제주시 택배접수

손상매체명: WD 외장하드 1TB / 캐이스 없이 하드디스크만 접수됨

손상증상: 외장하드 인식불가로 1차 복구업체에 맡겼으나 일주일후 복구불가를 안내받음.

              다른 복구업체에 문의했으나 복구가 어려우니 포기하는게 낫다고 권유받음.

중요데이터: 건설사 도면 및 모든 작업기록 데이터

 

 

 

 

 

 

 

 

 

 

 

 

 

             

 

 

 

 

 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까?

 

제주도에서 택배로 접수된 WD 외장하드는 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일주일동안 헤드교체 작업을 했으나 헤드소음과 함께 인식이 불가능하여

복구를 할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드디스크 점검결과 헤드를 한두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할수 있는 작업을 했으나 복구를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작업 이후 인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 섹터에서 헥사코드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인식은 되나 더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안내했을터인데...

처음과 같이 헤드가 섹터진입을 못하고 소음이 발생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며

스크래치가 나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손상상태는 어떨까?

 

물리적 손상레벨중 크래시손상레벨로 보았을때

C1~C2 사이인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1은 육안에 보이지 않는 크래시 손상정도.

C2는 미세한 크래시가 한두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WD 하드디스크는 현재 디스크초기 섹터인 가장 바깥쪽 트랙에

일부 크래시가 육안에 보이는 상태이지만 복구작업을 시도할수 없는

상태는 아니므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복구불가를 받은 하드디스크/ 현재의 WD 하드디스크 아님>

 

 

붉은색으로 마크한 트랙은 육안에 보이는 스크래치 손상입니다.

100배 확대해 보면 비포장도로처럼 완전히 트랙이 깍여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원리상 현재의 기술로는 복구를 할수 없으며...

주황색으로 마크한 트랙은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100배 확대해 보면 트랙이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육안에 보이지 않는 크래시 손상이지만 디스크는 이미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복구작업 및 결과

 

head assembly 교체작업 2회.

IMG 획득작업 - 총 3회.

데이터분석 및 획득작업

복구완료.

 

 

전체데이터 약 140GB 중

75GB 복구완료.

전체데이터기준 절반정도 복구.

중요데이터기준 약 70% 내외복구.

 

 

 

 

 

 

 

 

 

엔지니어 견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복구된 건이다. 사실 복구불가를 내려도 무방할 정도로

손상이 매우 심각했으며 거의 한달보름 정도의 긴 시간동안 복구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복구비용은 100만원이 넘게 발생되었다. 사실 작업일수로 보면 100만원도 많은 비용은 아니다.

건설사에서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으나 한달 보름후 복구된 데이터를

받아보고는 매우 놀라워하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또한 도면이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였는데

도면이 많이 복구되어 다행이라 했다.

매달 타복구업체에서 복구작업후 복구불가를 받은 하드디스크가 들어온다.

하지만 복구가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한 건들은 몇건 되지 않으며

대부분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구율이 매우 낮아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타업체 복구불가 판정을 받은 복구는 시간적 비용적인 손실이 날수 있으므로

엔지니어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복구작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