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심정으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신호등 파란불에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파란불을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니,
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은 괜찮은데 하필 사고 영상만 손상파일로 나온다는데...
만약 복구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입고내역 |
입고: 서울 지역 방문접수
손상매체명: 블랙박스 사용 SD카드 8GB
손상증상: 블랙박스 영상중 사고 영상만 플레이 안됨/ 손상파일로 나옴
중요데이터: 파란불 신호등이 촬영된 영상파일.
손상증상 및 점검내역 |
블랙박스 메모리로 사용된 SD카드의 불량으로
블랙박스 영상 복구를 하기 위해 접수되었습니다.
SD카드 불량에 의한 사고 영상 액세스불가 인데...
자동차 사고시 블랙박스 사고영상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충격에 의해 블랙박스의 메모리에 오류나 칩배드가 발생되어
영상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거나 혹은 기록되었더라도 손상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체가 촬영이 되었으나 손상파일로 남았다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영상자체의 촬영이 되지 않았다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장된 용량만으로 정상촬영된 파일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영상의 헥사코드를 통해 정상적인 값들이 존재하는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빠른시간안에 분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 영상이 지워지고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기 될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핸드폰이나 기타매체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기에 연결하여 컴퓨터에서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포맷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블랙박스 메모리에서 사고영상이 확인 되었다면 컴퓨터 또는 외장하드나 메모리에
영상을 복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이후 영상이 확인 되었는데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니 메모리 불량이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주차된 자동차의 파손이나 피해일 경우 블랙박스에 기록된 해당 영상이 있는지
즉시 체크해야 하며, 없을 경우 SD카드를 분리하여 복구가 가능한지 점검받아야 합니다.
SD카드를 꽂아둘 경우 영상이 지워진 자리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때문입니다.
복구작업 및 결과 |
영상의 헥사코드 분석.
정상적인 영상촬영 확인.
손상된 영상의 복원작업.
블랙박스 영상 복구완료.
엔지니어 견해: 파란불에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블랙박스 영상 복구가 완료되었다. 자칫 잘못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 있었지만
영상복구를 통해 파란불에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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